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 (문단 편집) === 사회적 쟁점 === 대한민국은 [[조선]]이나 [[대한제국]]이 아닌,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의 법통을 이었음을 표방하고 있지만,[* "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[[3.1 운동]]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[[4.19 혁명|4·19]]민주이념을 계승하고(후략)"- [[대한민국 헌법]] 서문 中]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역사를 계승했으므로 대한민국은 민족의 역사로서 이들의 역사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유지를 잇는 것과 그 정체(政體)를 부활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. 황실 복원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은 사회적으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. [[의친왕]]의 5녀인 [[이해경]]도 황실복원을 시대착오적이라는 쓴소리를 하며, 황실 복원보다 황실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그리고 둘째 언니인 [[이해원(1919)|이해원]] [[옹주]] 옹립에 대해 불편한 기색[* 이해경은 "[[공주]](적녀)와 [[옹주]](서녀)는 어디까지나 왕(제후)의 딸을 가리키는 호칭인데, 나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북하다"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.]을 보였으며, 매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내며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3&aid=0004380788|비판하였다.]] 참고로 본문에 적혀 있듯, 이해경 여사가 황실 역사와 문화 복원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. 도리어 적극 지지한다. 하지만 한국 황실 관련 무형문화재 행사의 연장선이다. 당연히 공화제 국가들도 자국의 과거 왕실 문화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, 이에 대해선 어떤 국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 하다못해 [[삼권분립|삼권]]은 물론 사람 목숨까지 호령 한 번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'암묵적인 [[김정은|왕]]'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[[북한]]에서마저 [[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|자국을 공화국이라고 부르고, 대외적으로 "우리나라는 왕이 없다."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]], 군주정이라는 단어에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시선이며, 아직도 왕가가 존재하는 유럽 몇몇 나라는 왕실이 나서서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전통적인 권위를 자제하려고 한다. 애초에 황실 복원은 딱히 득 될 것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. 그 외에도 [[바티칸]]처럼 사실상 대한민국에 100% 종속되고 독자적인 외교권과 군통수권이 없는 반쪽짜리 허수아비 국가를 대한민국 영토 안에 하나 세워서, 명목상으로만 분리독립시키는 방법도 있겠다. 예를 들면 [[경복궁]] 경내만 딱 잘라서 대한제국으로 분리독립시켜서 사실상 대한민국만 인정하는 페이퍼 네이션[* Paper Nation,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. [[페이퍼 컴퍼니]]의 국가 버전이다.]으로 만든다든지. 이것도 [[국가보안법]] 위반에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를 규정한 헌법조항에 걸리기는 하는데, 영토야 뭐 20세기 후반, 아니 21세기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간에 통치권[* 각 국 대사관은 그 나라에 빌려 준 땅이고, 해당 국가 국내 영토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]을 할양하고 매각하는 전례가 있으니, 이를 근거로 개정불가규정이 아니라고 볼 실마리가 있으니 그나마 고치기는 쉽다. 물론 그게 국회 표결을 뚫고 국민투표까지 뚫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. 역사적으로도 [[중화민국]]이 세워진 이후의 청나라 황실이 [[청나라 소조정]]이라는 형태로 살아남긴 했지만 꼴랑 12년만에 없어졌다. 그마저도 당시 중화민국이 중국 최초의 공화국이라서 그랬다. 황궁 생활 모습, [[종묘제례]]까지 묶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나라를 만든다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지만, 혹시 그것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황족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라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.[*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 권한은 없는데 가문의 체면과 남의 이목 때문에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신분상의 구속이 따라오는 [[역차별]]이 생긴다. 만약 이 신분 아닌 신분에 불만을 품은 해당 왕가 인물이 [[헌법소원]]을 걸어버리면 왕가 특별법은 바로 폐지된다.] 허수아비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민간 재단에 맡겨 관광/교육/문화 유산 자원 목적의 형식적인 나라 흉내를 내게 한다고 해도,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 소유인 궁궐과 [[종묘]]라는 나라의 문화유산을 이용해 얻은 수익을 온전히 민간 재단이 관리하게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